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9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자유를 오래 누리지 못하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유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혁기 씨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세모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청해진해운에 속해 있었으며, 유 씨는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유병언 전 회장은 도주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유 씨 역시 미국으로 도피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은 한국과의 협조를 통해 유 씨를 체포하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유 씨는 8월 4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인천지검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유 씨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심문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