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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감원 압수수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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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10일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의 판교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SM엔터 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수사는 올해 2월 하이브가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고 했지만, 의문의 법인을 통한 대량 매수세가 나와 SM엔터 주가가 급등해 하이브는 공개매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금감원은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직후인 올 3월 SM엔터 주식 833만여 주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해 SM엔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수사 결과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와 김 센터장의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센터장과 카카오 주요 임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는 차익을 반납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로 확보한 SM엔터 주식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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