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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만 나이' 도입, 사회 제도와 연령 기준 변화 예상" 📅 🎂 🔢

그놈 목소리 2023. 6. 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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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로 적용되어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의 연 나이 대신 태어난 '연'과 '달'을 고려한 만 나이 계산이 도입됩니다. 📜 🏫 

만 나이의 적용으로, 예를 들어 2023년 6월 28일에 태어난 아이는 만 1세로 취급됩니다. 현재는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가 만 1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증명서 발급 시 나이 계산이 더욱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군 입대, 취업, 연금 수급 등 사회생활과 관련된 기준 및 정책도 실질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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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나이의 적용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고등학교 입학 연령이 17세입니다. 그러나 만 나이가 적용되면 고등학교 입학 연령은 18세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입시 일정과 입학 기준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또한, 만 나이의 적용으로 인해 법령에 따른 연령 기준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만 나이가 적용되면 만 18세 미만이 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과 제도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나이의 적용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사회생활과 관련된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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