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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은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최근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혜선은 2019년 7월에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HB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해지 후 미지급된 출연료와 부가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회사는 구혜선이 전속계약 체결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 운영과 영화 제작 등 전속계약에 어긋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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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HB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구혜선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HB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해지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혜선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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