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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가 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면서 수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연수구 송도동 42번지 도로에 이동식 속도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6500여건의 속도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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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도로는 지난 5월 11일 인천시의 결정으로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연수경찰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시속 30㎞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들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잘못 부과된 과태료의 총액은 약 4억5000만원에 이르며, 연수경찰서는 당사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환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경찰의 단속 절차와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보입니다. 🧐 이번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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